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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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