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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본조신설 2015.10.20]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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