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