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