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 유효기간
6.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