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