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