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과태료)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