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