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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65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960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한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