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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③ 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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