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15조(재원)듣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