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