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5.31][제목개정 2016.7.26]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