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이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6.30>
[본조신설 2011.5.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