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4.7.28>
1.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