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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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