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듣기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