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액과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