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본조신설 2011.5.30][제목개정 2016.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