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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8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조의5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8항ㆍ제9항, 제24조제3항제1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⑦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9557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73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615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660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5104호,2017.11.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388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5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1호를 삭제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317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9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71>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979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11915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0616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82> 및 <8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시ㆍ군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의7 │ │

├────┼────────────────┼──────────┤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폐수배출시설 │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설치제한지역 │

│ │ │ │

│ │ 의8 │ │

└────┴────────────────┴──────────┘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51>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14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1> 까지 생략

<5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