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31, 2015.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