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4(협의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1991.4.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