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