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5조(주식의 발행)듣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