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