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