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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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