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382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357호,2007.11.2>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