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