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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27호,2026.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442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7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번역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번역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설립 당시 번역원의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연명으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번역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번역원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이하 "민족문화추진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족문화추진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번역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민족문화추진회의 명의는 번역원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번역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