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