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4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7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5765호,2014.11.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917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018호,2007.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4호,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한국공항공사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 및 수익의 승인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5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한국공항공사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⑧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한국공항공사 사장
⑨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공항공사
⑩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공항공사
⑪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및 제29조제10호중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