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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42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65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06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2650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2>까지 생략

<64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161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548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067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4> 까지 생략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55호,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4호,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7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관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ㆍ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