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17조(국회 보고)듣기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