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