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