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