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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703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58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29888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2호,2018.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1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4471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31호,2009.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9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 본문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내지 <152>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9>생략
<80>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1>내지 <148>생략
부칙(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1704호,1985.6.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10144호,198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65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5,405호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시행령 및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과학원학사규정"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를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로, "한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