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