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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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