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2>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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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2>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