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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39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2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3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2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46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66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5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941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36호,2003.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ㆍ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⑭내지 <24>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778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부칙 <제3310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ㆍ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