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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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