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제14조의3에서 이동 <2018.12.24>]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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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제14조의3에서 이동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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