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19>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