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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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