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