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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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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