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4조(분원의 설치)듣기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